EASY DRIVING LICENSE

1종·2종·대형면허, 쉬운 운전면허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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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교육 수강료

수강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장 합리적인 수강료를 책정하여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종, 2종 보통 (자동, 수동) 수강료※ 부가세 포함
내용 교육시간 수강료 검정료 합계
안전 교육 3시간 752,400 - 866,800원
장내 기능 4시간 57,200
도로 주행 6시간 57,200원
기타
  • 인지대, 보험료 별도
  • 운전학원 선택 시 주의할 점은 “반드시 전체비용을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전면허 취소, 도로주행만 등록하시는 분들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1종 대형면허 수강료※ 부가세 포함
내용 교육시간 수강료 검정료 합계
안전 교육 3시간 799,400원 - 856,600원
장내 기능 10시간 57,200원
기타
  • 인지대, 보험료 별도
  • 운전학원 선택 시 주의할 점은 “반드시 전체비용을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 도로 연수 1,2종 보통 운전면허소지자※ 부가세 포함
내용 교육시간 수강료
승용, 1톤화물 6시간 415,800원
10시간 570,000원
SUV 차량 6시간 415,800원
10시간 625,000원
기타
  • 보험료 포함.
  • 전차량 종합보험에 가입 되어 있습니다.
  • 기본교육을 받으시고 필요시 추가하시면 됩니다.
접수방법 안내

  • 학원 방문 접수 : 각 지역 셔틀버스를 이용하여 학원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 평일 09시~21시 사이 / 주말, 공휴일 09~17시 사이
  • 전화 상담 : 02-894-6000 (학원사무실)
수강료 반환 및 환불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1조)

  • 교육이 시작되기 전
    - 납부한 수강료 등의 전액 (예약시간 48시간 전 통지)
  • 교육이 시작된 이후
    가. 운영정지의 처분을 받는 등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교육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 등에 총 교육시간에 대한 미 교육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나. 교육생의 질병, 부상으로 교육이 불가능하거나 법령에 따른 신체구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 (운전면허 취득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납부한 수강료 등에 총 교육시간에 대한 미 교육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교육생의 수강포기 등 교육생의 귀책사유에 따라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 등에 총 교육 시간에 대한 미 교육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환불 유효기간은 1년 입니다. 민법제164조(1년의 단기 소멸시효)